이춘재를 찾아내는 데는 DNA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DNA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시효 전에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셈입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91년 피해자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감식기술이 떨어져 일본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들이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기수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증거물을 보관해온 경기 오산경찰서는 계속 수사를 벌였지만, 정작 DNA 추가 분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DNA 분석기술이 발달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6년 4월 2일까지 15년 동안 DNA 분석은 의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처제 살해 사건 당시 혈흔과 체모가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DNA 정보를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가 DNA 분석을 의뢰했다면 이춘재의 생체정보와 대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분석을 의뢰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DNA 분석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는 모두 완성됐고, 이춘재는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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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지균